전문건설업 (구업종)
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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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내건축 공사업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 및 목재를 가공하여 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의장공사(석공,조적및철물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실내의장공사는 제외)/ 목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등 |
2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등 |
3 | 미장, 방수 공사업 | 모르터,회반죽,흙등을 공작물에 바르거나 뿜칠하는공사/타일을 붙이는 공사 또는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등을 사용한 방수공사 | 일반미장공사/ 다듬기공사/ 미장뿜칠공사/ 줄눈공사/ 타일붙임공사/ 미장몰탈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등 |
4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 돌쌓기공사/ 돌붙임공사/ 석재공사/ 돌포장공사등 |
5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
6 | 조적공사업 | 블록, 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등 |
7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또는 말뚝을 박거나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건축물및구조물등의 해체공사등 |
8 | 창호공사업 | 목재,합성수지,금속제,유리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 창호공사/ 배연창또는방화문설치공사/ 유리공사등 |
9 | 지붕 판금공사업 | 기와,슬레이트, 금속판등으로 지붕을 잇는공사 또는건축물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및홈통공사등 |
10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철근가공및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및동바리공사/ 각종특수콘크리트공사등 |
11 | 철물공사업 |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텨설치공사/ 기타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등 |
12 | 기계 설비 공사업 | 건축물, 프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등 |
13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상하수도,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도 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설치공사/ 상하수도등 용수관 부설공사(옥내 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상수도관 세척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등 |
14 |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 지하 또는 공작물등에 구멍을 뚫거나 압력을 가하여 회반죽등을 주입하는 공사 |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등 |
15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 건널목보판공사등 |
16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도로,활주로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공사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 아스팔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2차선미만의 도로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등 |
17 | 수중공사업 |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등 |
18 | 조경식재 공사업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의 식재공사 및이를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유지관리공사등 |
19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등 |
20 | 건축물 조립공사업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등을 조립하는 공사 |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미늄복합판넬등의 공사등 |
21 | 강구조물 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등 |
22 | 온실 설치 공사업 | 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의 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시설공사 |
23 | 철강재 설치 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24 | 삭도설치 공사업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리프트등의 설치공사등 |
25 | 준설공사업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 |
26 | 승강기 설치 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 |
27 | 가스 시설 시공업 (제1종)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
가스 시설 시공업 (제2종) |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가스 시설 시공업 (제3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
28 | 난방시공업(제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 된 경우 연면적 3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
난방시공업(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
29 | 시설물 유지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및 시설물업종전환 관련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2.1.1.시행)에 따라 기존 28종의 전문건설업이
14종으로 통합되고, 기존 업종은 주력분야로 전환됩니다
구업종 | 전환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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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종 | 주력분야 | |
토공사업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토공사 |
포장공사업 | 포장공사 | |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
도장공사 | 도장ㆍ습식방수ㆍ석공사업 |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습식ㆍ방수공사 | |
석공사 | 석공사 | |
조경식재공사 | 조경식재ㆍ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상ㆍ하수도설비공사 |
철도·궤도공사 | 철도ㆍ궤도공사업 | 철도ㆍ궤도공사 |
강구조물공사 | 철강구조물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 |
철강재설치공사 | ||
수중공사 | 수중ㆍ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
준설공사 | 준설공사 | |
승강기설치공사 |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 |
삭도설치공사 | 삭도설치공사 | |
기계설비공사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공사(1종) | 가스시설공사 제1종 | |
가스시설공사(2종) |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 제2종 |
가스시설공사(3종) | 가스시설공사 제3종 | |
난방공사(1종) | 난방공사 제1종 | |
난방공사(2종) | 난방공사 제2종 | |
난방공사(3종) | 난방공사 제3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및 실적전환
※ 업무별 문의처
* [시공능력평가 신청 관련 사항]
– 전환된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신청 관련내용은 해당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 [건설업등록증 발급 관련 사항]
– 전환된 건설업등록증 발급이나 관련 내용은 관할 등록관청으로 문의바랍니다.
ㅇ ’21년 사전 실적전환 신청한 경우, ’21년 발생 실적은 ’22년 6월 이후 전환
신청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행 실적전환 방식과 동일)
– 반드시 시설물관리협회로부터 ’21년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
므로, 실적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업종 보유 등의 내용을 점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