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구업종)

업종업무내용건설공사의예시
1실내건축
공사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 및 목재를 가공하여 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실내의장공사(석공,조적및철물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실내의장공사는 제외)/ 목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등
2토공사업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등
3미장, 방수
공사업
모르터,회반죽,흙등을 공작물에 바르거나 뿜칠하는공사/타일을 붙이는 공사 또는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등을 사용한 방수공사일반미장공사/ 다듬기공사/ 미장뿜칠공사/ 줄눈공사/ 타일붙임공사/ 미장몰탈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등
4석공사업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돌쌓기공사/ 돌붙임공사/ 석재공사/ 돌포장공사등
5도장공사업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공사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6조적공사업블록, 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등
7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또는 말뚝을 박거나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건축물및구조물등의 해체공사등
8창호공사업목재,합성수지,금속제,유리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창호공사/ 배연창또는방화문설치공사/ 유리공사등
9지붕
판금공사업
기와,슬레이트, 금속판등으로 지붕을 잇는공사 또는건축물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및홈통공사등
10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철근가공및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및동바리공사/ 각종특수콘크리트공사등
11철물공사업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텨설치공사/ 기타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등
12기계 설비
공사업
건축물, 프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등
13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상하수도,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도 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설치공사/ 상하수도등 용수관 부설공사(옥내 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상수도관 세척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등
14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지하 또는 공작물등에 구멍을 뚫거나 압력을 가하여 회반죽등을 주입하는 공사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등
15철도,궤도공사업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 건널목보판공사등
16포장공사업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도로,활주로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공사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아스팔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2차선미만의 도로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등
17수중공사업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등
18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의 식재공사 및이를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유지관리공사등
19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등
20건축물
조립공사업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등을 조립하는 공사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미늄복합판넬등의 공사등
21강구조물
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등
22온실 설치 공사업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의 설치공사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시설공사
23철강재 설치 공사업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24삭도설치 공사업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케이블카,리프트등의 설치공사등
25준설공사업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
26승강기 설치 공사업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
27가스 시설 시공업
(제1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 시설 시공업
(제2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 시설 시공업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8난방시공업(제1종)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 된 경우 연면적 3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난방시공업(제2종)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난방시공업(제3종)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시설물 유지관리업시설물의 완공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및 시설물업종전환 관련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2.1.1.시행)에 따라 기존 28종의 전문건설업이
14종으로 통합되고, 기존 업종은 주력분야로 전환됩니다

구업종전환업종
대업종주력분야
토공사업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토공사
포장공사업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도장공사도장ㆍ습식방수ㆍ석공사업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습식ㆍ방수공사
석공사석공사
조경식재공사조경식재ㆍ시설물설치공사업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상ㆍ하수도설비공사
철도·궤도공사철도ㆍ궤도공사업철도ㆍ궤도공사
강구조물공사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수중공사수중ㆍ준설공사업수중공사
준설공사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공사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가스시설공사 제1종
가스시설공사(2종)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
가스시설공사(3종)가스시설공사 제3종
난방공사(1종)난방공사 제1종
난방공사(2종)난방공사 제2종
난방공사(3종)난방공사 제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및 실적전환

※ 업무별 문의처

* [시공능력평가 신청 관련 사항]
– 전환된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신청 관련내용은 해당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 [건설업등록증 발급 관련 사항]
– 전환된 건설업등록증 발급이나 관련 내용은 관할 등록관청으로 문의바랍니다.

ㅇ ’21년 사전 실적전환 신청한 경우, ’21년 발생 실적은 ’22년 6월 이후 전환
신청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행 실적전환 방식과 동일)
– 반드시 시설물관리협회로부터 ’21년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
므로, 실적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업종 보유 등의 내용을 점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