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업 무 내 용 |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기타 전기설비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
등 록 기 준시설 /장비기타사항 | 1.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2. 자본금 2억원 이상(자본금중 5천만원이상 출자,예치,담보 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2억원이상 | |
3. 시설 · 장비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무상 면적이 25㎡이상 사무실 확보 |
*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 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