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
업무내용 | 1.기계분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제연설비, 연결 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기구에 대한 공사 2.전기분야 – 경보설비, 비상콘텐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유도등 및 비상 조명등에 대한 공사 | |
등록기준 | 기계 분야 | 1. 기술능력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기술사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이와 동등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 2. 자본금 법인 : 5천만원 이상 개인 : 1억원 이상(자산평가액) 3. 시설 전용 사무실 15㎡이상 4.장비 소방법시행령 별표5의 부표에서 정한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전기 분야 | 1. 기술능력 주된 기술인력: 소방설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또는 이와 동등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 2. 자본금 법인 : 5천만원 이상 개인 : 1억원 이상(자산평가액) 3. 시설 · 장비 전용 사무실 15㎡이상 4.장비 소방법시행령 별표5의 부표에서 정한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업무내용 | 모든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
등록기준 | 1. 기술능력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자 각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2. 자본금 법인 : 1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자산평가액) 3. 시설 사무실 33㎡이상 4 장비 소방법시행령 별표5의 부표에서 정한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