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업무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음.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1.등록요건

가. 자본금

법 인
1억5천만원 이상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 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외국법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 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무실
15제곱미터 이상

다. 기술능력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공제조합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출자) 예치좌수

업 종 자 본 금 
정보통신공사업

법 인

1억5천만원
56좌
개 인
1억5천만원
75좌

※ 1좌당 금액은 매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출자 (예치) 금액은 가까운 공제조합지점 에 문의

2.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가. 공통사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기업진단보고서 1부.(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 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 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5)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6)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7)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①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 본, 사무실평면축적도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 면축적도

4. 기타사항

가. 사무실이「건축법」 제15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나.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4.7.30,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