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 재무제표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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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사법 |
작성가능자 | 공인회계사 2인이상 | 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
목적 |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 절차없음 |
서류의 진위검증 |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제예금의 평가 | 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가지급금 |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 절차없음 |
공사미수금 |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 |
영업권 |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나대지 |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
재무제표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