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증명
구 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재무제표증명원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세무사법
작성가능자 공인회계사 2인이상 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목적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절차없음
서류의 진위검증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업무무관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부실자산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현금시재액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제예금의 평가 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가지급금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투자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절차없음
공사미수금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공제조합출자금 시가로 평가 취득원가로 평가
영업권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나대지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40%정도만 부채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