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출자금
우리 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가목)
2001.09.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한시적(2004.09.24 까지)으로 운영되었으나, 2005.05.07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재도입 되었습니다.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업종 | 법정자본금 | 신용평가D등급 | 신용평가C등급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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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좌수 | 예치금액 | 기준좌수 | 예치금액 | |||
종합 건설업 | 토목공사업 | 5억원 | 131좌 | 200,390,700 | 117좌 | 178,974,900 |
건축공사업 | 3.5억원 | 94좌 | 143,791,800 | 83좌 | 126,965,100 |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원 | 225좌 | 344,182,500 | 200좌 | 305,940,000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5억원 | 225좌 | 344,182,500 | 200좌 | 305,940,000 | |
조경공사업 | 5억원 | 131좌 | 200,390,700 | 117좌 | 178,974,900 | |
전문 건설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1.5억원 | 38좌 | 58,128,600 | 34좌 | 52,009,800 |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원 | 57좌 | 87,192,900 | 50좌 | 76,485,000 |
※ 종합건설업종을 중복 보유한 경우, 해당 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해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 조경, 철도궤도,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사업자 등록 기준의 2배 적용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용평가 신청 시 재무제표 2개년도 이상 제출 가능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신용등급 D등급 기준으로 예치 후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함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별 출자예치금액을 관할 지점계좌로 입금하시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업체는 가까운 지점 또는 희망지점)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③ 법인(개인)인감도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정관 사본 1부(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① 출자예치신청서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우리 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하여 조합이 발급한 확인서를 키스콘으로 전자송신하고 있으며, 조합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
확인서 발급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됩니다.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상실 등이 발생한 때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단,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파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때
●건설산업기본법법·시행령과 건설공제조합 정관·제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사유로 보증가능금액확인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출자지분 취득이나,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출자지분의 취득, 신용등급의 하락의 경우 : 20일 유예기간 경과 후 실효)
●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 확인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