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
인정기술자

범위 및 신고대상

경력신고 대상자

  •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기술자(경력 신고된자는 등급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의 책임 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음)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 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각 시,도지부

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4조 관련 별표1)

  • 기술자격자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기술계)
  • 학력,경력자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미소지자로 건설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경 력 자 :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자로서 건설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경력기술자 인정업무 시행시기는 매년 건설기술인력 수급상황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

건설관련업체의 범위(건기법 제 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사업자
  3. 건축사사무소
  4.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5.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6. 측량업자
  7. 시설안전기술공단
  8. 안전진단전문기관
  9. 건설안전점검기관
  10. 감리전문회사
  11. 품질검사전문기관
  12. 유지관리업자
  13.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 부지조성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말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의 대통령 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 시기

  • 자격자 및 학,경력기술자 : 수시
  • 순수경력자 : 매년 건설기술인력 수급상황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

신고할 사항

  • 근무처, 자격, 학력, 건설기술경력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관련 자격자

직무분야기 술 사기 사산업기사
기 계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용 접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
금 속비파괴검사 관련종목비파괴검사 관련종목비파괴검사 관련종목
전 기철도신호
건축전기제어
철도신호철도신호
전 자공업계측제어공업계측제어공업계측제어
토 목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철 도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측량및 지형공간정보
건 축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광업자원화약류관리화약류관리
광산보안지하수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국토개발도시계획
조경지적
도시계획
조경지적
조 경
지 적
안전관리건설안전
소방설비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가스
환 경대가관리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승강기품질관리
공정관리
승강기품질관리
교 통교 통교 통교 통
화공 및 세라믹화공 및 세라믹
섬유방직방직

건설관련 학과 아래표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분 야

건 설 기 술 관 련 학 과
기 계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금 속금속관련학과
전 기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 자전자관련학과
토 목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건 축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업자원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국토개발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국토관련학과,개발관련학과,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
안전관리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환 경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위생관련학과
산업응용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교 통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화공 및 세라믹화공관련학과
섬유섬유관련학과
기 타
(감리원에 한해 적용)
화공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비 고

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표에서 ??관련학과라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포함된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을 말하며, 동일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학과의 신설, 대체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등을 감안,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분야 및 등급구분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은 감리협회의 감리원 관리업무 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설기술자의 분야구분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1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각각 구분하며 건설기술자가 졸업한 건설기술관련학과 또는 취득한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모든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인정한다.
  •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으로 하며,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경력년수에 해당되는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중 해당기술자가 원하는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을 인정한다.(경력자 인정당시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가능)
    다만, 해당 건설기술자가 원하는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의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을 인정한다.

직무분야의 경력산정방법

  • 직무분야의 경력산정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1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각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직무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 인정받고자 하는 직무분야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졸업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은(경력자의 경우에 한함)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3년을 제외한다.
  •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한 기간보다 실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간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신고하는 직무분야의 건설기술경력으로 산정한다.

전문분야의 경력산정 방법

  • 전문분야의 경력산정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12쪽)에 의한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전문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기준에 의한다.
  • 인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자가 졸업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은(경력자의 경우에 한함)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6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60퍼센트를 적용하여 제외되는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을 제외한다.
  • 설계감리자 지정을 위한 전문분야 경력산정기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3조의 9 관련사항에 한해 적용)

경력구분

환산율

해당 전문분야에서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100%
해당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자80%
설계등 용역업무 이외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60%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경력구분

환산율

  •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발주청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공병·시설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 기타 건설관련단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100%

  • 건설관련분야의 교직경력(공업고등학교 교사이상)
  • 건설관련업체 외의 법인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술자격 또는 건설기술관련학력 취득이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80%

  •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60%

※ 단, 경력자 인정당시에는 환산율100%인 경력만을 인정한다. (기정58814-132, ‘99.3.26 개정신설)
※ 비건설업체는 건설관련업체외의 법인(기정58810-577 : 1999.12 6세부규정개정)
※ 자영업자의 범위 : 관할세무서에 건설관련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업체
(기정58810-577 : 1999.12. 6세부규정개정)

분야별 표준분류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별표2)

제출서류 및 수수료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신규: 별지 제8호, 변경:별지 제9호서식)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며 기술경력은 본사와 현장경력을 구분하여 기술자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기재
  • 경력확인서(별지제56의 2호서식)
    경력확인서는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술경력은
    본사 또는 현장경력을 구분하여 확인 받아야함.
  • 졸업증명서 원본
  • 기술자격증 사본 : 소지한 자격증 모두
  • 교육훈련 및 상훈의 입증서류 : 사본 또는 증명서 원본
  • 증명사진 2매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1매, 건설기술경력증에 1매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 별지제13호 서식
  • 입회비 및 연회비 납입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수수료 (입회비 및 연회비)

회비구분

특급
(기술사)

초,중,고급
(기사,산업기사,학력·경력자)

기능사

기타임의신고자

입회비

70,000원

70,000원

20,000원

70,000원

년회비

3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분야별 표준분류표(건설기술개발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별표2)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 사 종 류

담당업무

대분류

소분류

기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생산기계

건축기계설비

도로

고속도로

교량

공항

간척,매립

단지조성

택지개발

농지개량

항만,관개수로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 소각로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산업시설

환경시설

저장,비축시설

준설

상수도(정수장)

하수도

조경

공연,집회시설

관람장(운동경기)

전시시설(전시장)

공용청사

공동주택

송전

변전

기타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조적

비계,구조물해체

창호

지붕,판금

철근,콘크리트

철물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건축물조립

강구조물

온실설치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가스시설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

온돌시공

시설물유지관리

화약관리(발파)

소방설비

기타

계획

조사

측량

연구

건설기술정보처리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감리(건축사법,건축법,주택개발촉진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책임감리/상주감리/비상주감리,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책임감리(건설기술진흥법):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

유지관리

시설물철거

건설장비시운전

사업관리

자재의구매및조달공사견적

시공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관리자

화약관리자

강의

기타

금속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자

공업계측제어

토목

토질및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시험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광산보안(광산, 광산보안, 석재통합)

지하수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안전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정관리

승강기

공장관리

품질관리

교통교통
화공 및 세라믹화공
섬유방직